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임대료 240만원 돌려받기(한시적 지원, 현금지급)
복지로 주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제적 지원 제도를 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 지원합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한 한시적 지원이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현금을 본인 계좌로 달마다 지급합니다. 지원(지급) 내용 1)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2)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기간 내에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3)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 4)주거급..
부동산정보
2023. 7. 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