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인터넷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업 등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등을 입력합니다.
개업일자의 경우 예상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주소나 연락처는 추후에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주소와 사용하는 연락처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일반, 간이, 면세 사업자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연간 매출예상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0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
그 이상일 경우 일반을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전 사업장 임대계약서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을 첨부해줍니다.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설명에 따라 준비하셔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의 처리속도에 따라 보통 하루이틀이면 처리가 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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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온라인 사업자등록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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