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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 지원받는 방법 ( 11/20기준)

금융정보

by 허브치트 2024. 1.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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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소개해드립니다. (11월 20일 기준)

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입니다.

 

목차

1.보증대상

2.보증절차

3.필요 서류

4.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5. 보증료 납부

 

1.보증대상

1.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주 사업장(공장)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

2. 대상 업종

보증제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보증제한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2.보증절차

1. 상담 및 보증접수

인터넷(무방문신용보증) 또는 지점방문 상담(상담예약) 후 보증 신청 및 서류 접수

2. 신용조사
  • 예비조사: 신용조사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사 대상기업의 개요 및 특성 파악 및 보증심사 사항 저촉 여부 확인
  • 현장조사: 조사대상기업의 본사 및 주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현황,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 예비조사에서 중점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 등 확인
3. 보증심사
  •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8억원 이하
    • 재단의 보증금액과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총 8억원 이하
    • 다른 신용보증기관을 이용중인 기업은 산출된 금액에서 다른 신용보증 기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범위 이내
  • -보증심사 방법 동일기업 당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 금액(신보, 기보 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

 

3.필요 서류

공통 준비서류 유의사항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신용보증신청서 원본(은행날인) 대출예정은행 날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본인 및 가족(관계 증명 가능 시) 소유 시 미제출 무상인 경우, ‘무상사용 확인서’, ‘확인자 신분증사본’ 제출 무상사용 확인서 실제 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제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단발급가능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고객 사전동의 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제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금융거래확인서 재단발급가능 주요 은행은 고객 사전동의 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

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 24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본 발급

 

 

정부24

 

www.gov.kr

 

 

4.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구분 창업자금 특별보증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대상기업 ①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조건 ①사업장 확보 (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②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③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보증한도 일반교육 이수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심화교육 이수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 ※단,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최대 2천만원 추가한도 부여가능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보증기간 최대 5년 최대 5년
보증비율 일반교육 이수자 : 90% 심화교육 이수자 : 95% 100%
보증료 일반교육 이수자 : 연 1.0% 심화교육 이수자 : 연 0.8% 연 1.0%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보증조건의 ②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③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

재단 창업컨설팅https://www.seoulshinbo.co.kr/wbase/contents.do?mng_cd=BUSI6771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종합 지원 파트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공식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

 

자신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상담직원과의 사소한 대화에서도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시 전년도 소득, 세금납부내역, 창업 시 자금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등을 정리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 지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시면 빠른 상담과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지점 찾기 https://www.koreg.or.kr

 

https://www.koreg.or.kr

 

www.koreg.or.kr

 


 

신용보증재단을 잘 활용해서 사업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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